2010-30 ADMRUL2100000071628의 부칙 부칙 <제2010-30호,2010.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