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칙 <제70호,2014.3.28>\n제1조(시행일) 본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n제3조(적용의 제외)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5조는 제21조 제1항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부여하며, 제26조 및 제28조 제1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으로 부여하되,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에 한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 \n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8조,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6조 및 제28조 제1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으로 부여하되 소정근로일수에 한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ko . "ADMRUL2100000071649의 부칙"@ko . . . "2014-03-28"^^ .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