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1995의 부칙 부칙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2012-517호,2012.8.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517 201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