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1998의 부칙"@ko . . . "2008-151"^^ . . . "부칙 <제2008-151호,2008.5.7>\n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n제2조(최초의 해기품질관리체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최초의 해기품질관리체제를 1998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어선항해사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1일까지로 한다."@ko . "2008-05-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