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5호,201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중앙전파관리소 형사사범 및 교통법규 위반자의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65호(2009.11.18.)】은 폐지한다. 125 2017-01-01 ADMRUL2100000072028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