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ADMRUL2100000072613의 부칙 부칙 <제30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에 관한 특례) 2016학년도에 대한 학점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