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6-103호,2016.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0-06 2016-103 ADMRUL210000007359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