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3701의 부칙 2017-01-02 부칙 <제2016-10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