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8-12-22 부칙 <제2호,2008.12.2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농촌진흥청인사사무소속기관위임규정」을 적용한다. ADMRUL210000007402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