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8 ADMRUL2100000074229의 부칙 2017-2 부칙 <제2017-2호,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