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4329의 부칙 1995-06-30 부칙 <제1995-69호,1995.6.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5. 7.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사용중인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