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 163 부칙 <제163호,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의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때에는 개정된 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ADMRUL210000007458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