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4589의 부칙 2010-04-13 부칙 <제230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 4월 21일 이전에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