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 2017-02-07 부칙 <제189호,2017.2.7.> (일몰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규정」 등 일괄 개정령)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MRUL2100000075437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