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7-4"^^ . . "부칙 <제2017-4호,2017.2.8.>\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2013. 4. 5) 및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5호, 2013. 4. 5)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n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2017-02-08"^^ . . "ADMRUL2100000075629의 부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