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ADMRUL2100000076660의 부칙 부칙 <제1124호,2007.7.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자원봉사세관원운영에관한시행세칙(청훈령 제972호, 2004.4.7.)”은 이를 폐지하고, 위촉된 자원봉사세관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200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