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6749의 부칙 부칙 <제2011-18호,2011.2.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09-88호(2009. 9. 7) “산림조합여유자금 운영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운용한 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까지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 운용자금 중 채권단 협의에 따라 계속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채권단 협의에 따른 상환 시까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18 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