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부칙 <제202호,2014.5.7>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ADMRUL2100000077761의 부칙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