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1-76호,2011.7.1>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제2호 의 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ADMRUL2100000077810의 부칙 2011-76 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