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DMRUL2100000077972의 부칙"@ko . . . "부칙 <제2009-513호,2009.7.31>\n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ko . . "2009-513"^^ . . "2009-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