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7972의 부칙 부칙 <제2009-513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09-513 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