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칙 <제2012-331호,2012.6.25>\n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13호,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물류단지부터 적용한다."@ko . . "ADMRUL2100000077972의 부칙"@ko . . "2012-06-25"^^ . "2012-3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