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0 ADMRUL2100000078994의 부칙 부칙 <제2013-70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