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1 ADMRUL2100000079229의 부칙 2008-705 부칙 <제2008-705호,2008.1.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