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2017-03-15 부칙 <제822호,2017.3.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발령 당시 기존 외부 위원의 임기는 이 훈령에 따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 ADMRUL210000007922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