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9710의 부칙 부칙 <제2017-15호,2017.3.1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우제류동물유래의 천연케이싱 등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7-03-10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