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79889의 부칙 2012-10-10 부칙 <제2012-221호,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