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 ADMRUL2100000080523의 부칙 2017-02-10 부칙 <제357호,2017.2.10.> 1.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세칙의 재검토 기한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