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1271의 부칙 부칙 <제2014-22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공보처고시 제1997-1호, 1997.2.1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전 방송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하게 되는 경우 본 고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중 종전 방송구역의 범위 내에서 재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2014-22 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