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5 ADMRUL2100000081271의 부칙 2015-39 부칙 <제2015-39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사업자 선정 시기 등)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칙<제2014-22호, 2014.3.11.> 제3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방송구역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신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선정 시까지 재허가 절차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