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1610의 부칙"@ko . . . . "2017-04-03"^^ . . "2017-22"^^ . . . "부칙 <제2017-22호,2017.4.3.>\n1. 시행일\n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2. 재검토 기한 \n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