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1610의 부칙 2009-09-25 부칙 <제2009-60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