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4 부칙 <제2006-4호,2006.3.8>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 신설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ADMRUL2100000081709의 부칙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