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0 ADMRUL2100000082469의 부칙 2017-04-06 부칙 <제2017-30호,2017.4.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가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9호, 2016.10.06.)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