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2470의 부칙"@ko . . . "2016-10-06"^^ . . . . "부칙 <제2016-114호,2016.10.6.>\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n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99호, 2013.10.07.)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ko . "2016-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