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 2016-10-06 ADMRUL2100000082471의 부칙 부칙 <제2016-112호,2016.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란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98호, 2013.10.07.)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