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칙 <제1144호,2017.4.14.>\n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7. 4. 14.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존 교정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상호부조회 회원은 동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한다.\n ② 각 기관의 장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상호부조회에서 탈퇴한 자에 대하여 2017. 4. 30.까지 가입의사를 확인하여 재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간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제3조(뇌사 등 판정 기준일) 이 규정 시행 전에 뇌사 및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현재 재직 중(휴직 포함)인 경우에는 제5조의 대상이 된다."@ko . . . "2017-04-14"^^ . . "1144"^^ . . "ADMRUL2100000083050의 부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