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3389의 부칙 2017-04-13 2017-73 부칙 <제2017-73호,2017.4.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