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7-119호,2017.4.17.>\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ko . . "2017-04-17"^^ . . . . "2017-119"^^ . . . "ADMRUL2100000083469의 부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