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7-119호,2017.4.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7-04-17 2017-119 ADMRUL210000008346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