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 "ADMRUL2100000083469의 부칙"@ko . . . "부칙 <제2012-30호,2012.12.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이 고시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ko . . "2012-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