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1 부칙 <제2014-31호,201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이 고시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2014-04-08 ADMRUL210000008346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