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칙 <제66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4조 규정은 2016년도의 경우 제1항의 “1월 31일” 및 제2항의 “1월 10일”은 각각 “2월 19일” 및 “1월 30일”로 한다. ADMRUL2100000084289의 부칙 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