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7-04-28"^^ . . "부칙 <제605호,2017.4.28.>\n1. 시행일\n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2. 재검토기한\n ㅇ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 . "605"^^ . . "ADMRUL2100000085874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