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8 부칙 <제605호,2017.4.28.> 1. 시행일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05 ADMRUL210000008587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