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5962의 부칙 2010-04-23 2010-254 부칙 <제2010-254호,2010.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가 발령되기 이전까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배정된 전자주소는 이 고시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