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79 부칙 <제2013-179호,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가 발령되기 이전까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배정된 전자주소는 이 고시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 2013-04-23 ADMRUL210000008596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