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6490의 부칙 2017-04-24 부칙 <제2017-253호,2017.4.24.> 제1조(시행)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력기관 지정절차 예외) ① 타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협력기관이 동일한 분야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기관을 지정할 경우, 지정유효기간은 타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지정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