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3호,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3 ADMRUL2100000087169의 부칙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