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2013-10-25 ADMRUL2100000087429의 부칙 부칙 <제712호,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에 관한 적용례) 교육훈련이수시 간의 승진임용 반영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사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같은 영 제30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정에 관한 특례) 2013년 1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계급 근무연수를 산출하는 기산일은 2013년 11월 1일로 한다. 제4조(승진임용 시 반영되는 교육훈련이수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2013년 11월 1일 이후 해당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시간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반영한다. 다만, 2013년 10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교육은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제5조(2015년 12월 31일까지 승진임용에 있어서 교육훈련이수시간 반영에 관한 특례) 2015년 12월 31일까지 승진심사를 실시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013년 9월 23일 현재 대통령령 제2441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정한다.